애완견 풀어놓고 다닌다며 강아지 때린 남성과 몸싸움한 60대女 ‘무죄’
애완견 풀어놓고 다닌다며 강아지 때린 남성과 몸싸움한 60대女 ‘무죄’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7-10 13:23
  • 승인 2016.07.1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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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남성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혐의로 약식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오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한 차례 민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이 강아지와 오씨를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201411월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완견을 풀어놓고 다닌다는 이유로 김모(39)씨가 애완견을 때리자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오씨는 아기를 안고 부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김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가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씨는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며 손을 휘둘렀다.
 
김씨는 아기와 부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오씨의 목과 머리 등을 밀치고 다시 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김씨의 장모가 이들을 말리면서 싸움이 끝이 났다. 오씨와 김씨는 각각 상대방의 폭행으로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 상해 혐의를 적용해 오씨를 벌금 70만원,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이 처분을 받아들였으나 오씨는 정당방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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