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Hot ISSUE] 리쌍 사태로 본 갑질 논란…스타들도 속앓이
[Weekly Hot ISSUE] 리쌍 사태로 본 갑질 논란…스타들도 속앓이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6-07-09 23:31
  • 승인 2016.07.09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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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리쌍 건물 강제집행 현장<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 7일 세입자와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 힙합그룹 리쌍이 법원명령을 들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리쌍뿐만 아니라 대표 한류스타 싸이, 가수 겸 배우 비, 배우 손예진 등도 유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투자가 확산되면서 건물주인 연예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건물주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라는 입장과 생존권을 내세운 세입자 측의 반론에 대해 ‘건물주 갑질’, ‘세입자 을질’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리쌍과 세입자 A씨와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0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에 세들어 곱창집을 시작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 2억7500만 원과 인테리어 7000만 원, 보증금 등 총 4억3000만 원 정도를 투자됐다.

하지만 2012년 5월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리쌍 측은 A씨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나가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 건물주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미리 약속받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양 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2013년 리쌍은 A씨에게 권리금 1억8000만 원을 주고 A씨는 영업장소를 지하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해 10월 강남구청 측에서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리쌍 역시 용도 및 구조변경은 계약위반이라며 A씨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은 각종 소송전에 휘말렸다.

그러는 사이 임대기간이 지났고 건물주인 리쌍 측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퇴거를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로 지난 5월 31일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자 지난 7일 법원의 명도 집행이 이뤄졌다.

물론 이날 강제 집행은 중단됐다. 법원 집행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직원 100여 명과 A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이 실랑이를 벌어졌다.

이미 강제집행으로 A씨의 가게는 엉망이 됐지만 A씨는 다시 장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리쌍 측은 2차 강제집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리쌍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미 합의금으로 1억8000만 원을 지급했고 재판을 통한 퇴거 명령까지 나왔다.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가수 비, 리쌍, 싸이(왼쪽부터) <뉴시스>

이처럼 건물주가 된 스타들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는 빈번하다.

가수 겸 배우 비의 경우 2009년부터 세입자 B씨와 여전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B씨는 서울 청담동 비가 소유한 건물에 2009년 8월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1년여 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비 측은 2012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서 2억 원의 피해를 당했다”면서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는 반소를 냈다.

이후 소송전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B씨는 비를 상대로 사기 혐의, 특수강간 혐의 등 형사 고소를 펼쳐나갔고 각종 현수막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비 측도 지난해부터 B씨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지금도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싸이 역시 2013년 서울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세입자와 갈등이 시작됐다. 각종 명의 소송이 이어졌고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퇴거 시도와 이에 물리적 반발 등이 일어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2년 넘게 지속된 분쟁은 지난 2월 싸이가 집적 대화에 나서면서 좁혀지기 시작했다. 싸이 측은 재건축을 미루고 세입자는 8월까지 영업하기로 합의했다.

배우 손예진 역시 세입자와의 갈등을 겪다가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건물주가 연예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를 악용한다는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입자의 을질로 인해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싸이와 리쌍 모두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때때로 연예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례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여긴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마당이라면 건물주인 연예인의 처지 역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예견된 갈등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연예인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이를 악용한다면 양측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제기된다.

또 갑을 횡포를 떠나 최근 유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회자되면서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대목도 아쉬운 구석이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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