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대형 영화관이 영화 상영 전 광고를 방영해도 관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GV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장 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화가 10여 분 후 시작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영 시간을 다르게 표시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0월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 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0분간 상업광고 등이 상영된다는 사실도 영화 관람 여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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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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