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자신의 딸에게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게 한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월~2013년 10월 자택에서 5차례 자신의 딸인 C(19)양을 성추행했다. 또 자신의 음란행위 등을 5차례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C양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와 B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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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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