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vs 세입자 갈등… 법적으로 누가 문제?
리쌍 vs 세입자 갈등… 법적으로 누가 문제?
  • 박정민 기자
  • 입력 2016-07-08 17:43
  • 승인 2016.07.0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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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가수 리쌍은 가로수길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 서윤수씨의 점포를 철거하려 철거용역 100여명을 투입,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이에 서씨와 맘상모 측이 용역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3시간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께 리쌍 측이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하면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서 씨는 리쌍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지난 20106월 해당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 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 씨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텼고 20138월에 18000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 양측은 주차장 용도변경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올해 법원은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 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1차 계고장 시한은 427, 2차 계고장 시한은 530일로 끝났다. 하지만 서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강제 집행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률상의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리쌍 사태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다.
 
▲ 사진=뉴시스
-리쌍 건물 강제퇴거 집행 법적으로 타당
 
법조인을 통한 취재 결과, 사건의 발단이 된 해당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4억원이 초과돼 종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서 씨 측이 법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상보증금의 계산방법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 월세)으로 정해 여기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에 합산하여 정한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예컨대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인 상가건물이 있을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1+ (300만원 × 100) = 4억원이 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이 된다(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법 적용 안됨).
 
-임차인 (서윤수 씨)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안돼
 
다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013. 8. 13. 법 개정에 의해 201411일 이후 체결된 경우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에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리쌍으로부터 임차한 상가는 20106월 최초 건물 1층에서 2년 기간으로 계약했고, 그 뒤 2차로 20138월에 18000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다시 합의했다. 두 계약 모두 2014. 1.1. 전에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리쌍 건물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들은 법원의 강제퇴거 명령에 거부하면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약점 잡아 법의 집행을 실력으로 막는 것도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보호규정은 모든 상가에 소급해서 적용되므로 임차인들이 차라리 계약 종료 전에 제3자에게 상가를 넘기고 권리금약정을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며 해당 사건에서 아쉬운 부분을 드러냈다.
 

vitamin@ilyoseoul.co.kr

박정민 기자 vitam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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