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6-07-08 14:12
  • 승인 2016.07.0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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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8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리베이트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총선에서 선거운동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광고업체를 통해 선거운동 TF팀에 리베이트 받은 돈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박 의원이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원을 허위 보전청구, 1억여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을 가장한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홍보 활동 대가로 대행사로부터 1억여원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 의원이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과 함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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