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 하고 있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최근 신 총괄회장 부자에 대해 모두 35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하고 두 사람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의 혐의 금액은 수사 진행과 함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 부자는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수입하는데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은 뒤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해 수백억 원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롯데그룹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 사업을 확장할 때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세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손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주주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신 총괄회장 부자의 출국금지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구속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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