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사설구급업자에게 119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뒷돈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파면됐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종합상황실 소속 A(46)소방위를 파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119신고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와 구조상황 등을 사설 구급 업체에 넘겨주고 건당 10만 원을 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A씨가 알려준 정보로 사설 구급차를 운영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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