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임 고문에 1조 원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자신도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임 고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재산분활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는 이부진 사장이 낸 소송에 맞대응해 소송을 낸 것.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이미 수원지법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재판관할권이 어느법원에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 이 사장 측에도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두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 사장은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반해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를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만 허락했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부여했다.
이에 임 고문은 항소했고 현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심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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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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