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 이장석 대표 출국금지…횡령 혐의
프로야구 넥센 이장석 대표 출국금지…횡령 혐의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7-06 12:39
  • 승인 2016.07.06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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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50) 대표가 출국금지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검사 이진동)는 미국 레이니어그룹의 홍성은 회장(67)이 이장석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말 출국금지하고 조사 중이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 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이 대표에게 20억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20억 원에 대해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 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홍 회장은 또 이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넥센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해 고소장에 명시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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