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호소
전국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호소
  •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6-07-06 10:53
  • 승인 2016.07.0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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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의 여·3당 당론 채택에 전국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창희 진주시장, 박보생 김천시장,정운천 의원(전주을), 송기헌 의원(원주을)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한승진 전북 총학생회 협의회의장 등 지역 대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논의할 가치도 없을 만큼 당연한 현실이 돼버렸고 지역은 끝없는 청년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혁신도시 때문에 한줄기 희망을 빛을 보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13%에 머물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로 인해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인재 35%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에서 이를 채용하면 선순환 구조가 몇 년 안에 정착될 것이라면서 일명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각 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 희망의 물꼬를 터 달라고 언급했다

혁신도시 지역 청년 대표로 참석한 한승진 전북총학생협의회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을 조속히 법제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국회의원들도 지역인재 채용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 안전망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1단계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50%까지 채용할 수 있는 법제화를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등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뿐만 아니라,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하다면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로 채용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지킬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으로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lyo@ilyoseoul.co.kr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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