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 제한성 등을 이유로 인수합병은 물론, 주식취득도 안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기존 CJ헬로비전이 서비스해온)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내용의 인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7개월이 넘는 장기 심사 끝에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큰 충격에 빠진채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은 최고 경영진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자진 철회는 하지 않고, 공정위 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법적 행동을 삼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심사 의견을이 마무리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으로 인수합병 여부를 가리게 된다.
SK텔레콤은 "대규모 콘텐츠와 네트워크 투자로 유료방송 도약에 일조하려던 계획이 좌절돼 깊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피인수 대상기업으로서 7개월이 넘는 심사 기간동안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경영활동에 위축을 겪으며 회사 미래까지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간 자율 구조조정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촉발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기회를 저해하고 ▲7개월이 넘는 늑장 심사로 해당 조직과 종사자들을 두 번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은 "위축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에 내려진 공정위 심사결과는 업계간 자율 구조조정을 막아 위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며 "산업 내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더 큰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은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1위인 KT(29.4%)가 2위 CJ헬로비전(14.8%)보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경쟁사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양사의 합병이 불허됨으로써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사업자간 경쟁촉발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의 장기 심사로 회사 경영이 위기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는 '늑장심사 끝 불허' 결과를 내리며 해당 조직과 종사자들을 두 번 위기에 빠뜨렸다"며 "심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은 영업활동 위축, 투자 보류, 사업다변화 기회를 상실해 영업이익과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린 직원들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그 피해를 온전히 CJ헬로비전이 감당하게 됐다"며 "이번 공정위 심사결과에 거듭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런 점들을 잘 살펴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케이블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매각을 추진하는 딜라이브(구 씨앤엠)는 매수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되고, 현대HCN의 인수합병설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