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KB금융지주가 2014년 'KB 내분사태'로 중도 하차한 임영록 전 회장과 어윤대 전 회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5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KB금융 이사들은 지난 4월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그간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던 임 전 회장과 어 전 회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임 전 회장은 단기성과급 1억9600만원과 장기성과급 13억1200만원(3만6608주)을 수령받게 됐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사장(2010.7~2013.7)으로 일한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 주식성과급과 사장 임기 마지막 6개월간 일한 것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지만, 회장으로 일한 1년 2개월 동안에는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해임권고'를 받은 탓에 이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어 전 회장도 단기성과급 1억5400만원과 장기성과금 9억원 상당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 논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KB금융 이사들 다수는 두 전직 임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이유로 성과급을 환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KB금융이 성과급 환수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전직 회장은 자신들의 재임기간 동안 회사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번 성과급 지급 문제가 회사에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주주와 시장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