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은행, 바로 본인가 신청 가능"
임종룡 "인터넷은행, 바로 본인가 신청 가능"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7-06 10:01
  • 승인 2016.07.0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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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겸영업무를 신청할 때 관련 준비만 돼 있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금융감독원 내에 '인가심사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카드·보험·금융투자업 관련 겸영업무에 대해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의 준비를 갖춘다면 하반기 중 은행 본인가 신청을 할 때 여타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지난 1월에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해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없더라도 인터넷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공유하게 해 시장에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우선 진행하면서 은행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해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 대주주 사금고화와 같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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