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지난 3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윗집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인(65)이 목숨을 잃었고 남편(67)은 중상을 입었다.
김 씨는 윗집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났다. 그는 몇 주 전 윗집 현관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윗집 머리 위에 몰래카메라를 지난 6월 중순쯤 설치해서 현관문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다시 떼냈다”며 “또한 흉기도 한 달 전 구입해 자신의 서랍에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44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김씨를 붙잡아 이유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월 두 차례 소음에 대해 윗집에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한 달 이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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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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