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화물차 훔쳐 사고낸 후 달아난 외국인 근로자 징역 6월 선고
만취 상태로 화물차 훔쳐 사고낸 후 달아난 외국인 근로자 징역 6월 선고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7-05 10:44
  • 승인 2016.07.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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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열쇠가 꽂혀 있던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누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경찰은 지난 43일 오후 440분께 누씨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자동차공장에서 출고를 앞둔 19t 화물트럭(시가 7800여만 원 상당)을 훔쳐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인근 공단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누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열쇠가 꽂힌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달아났다그리고는 훔친 화물트럭을 3가량 운전하다 도로변 가로수와 인근 회사의 정문 외벽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누씨는 범행 당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씨는 경찰에서 고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했는데 예전 생각이 나서 운전을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훔친 화물차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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