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공정위가 M&A를 불허하기 보다는 조건부 승인 쪽으로 결론 내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최종 보고서가 결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선택만이 남는다. 실제 M&A 인허가권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갖고 있다.
방통위는 케이블 방송 합병안을 검토하고, 미래부가 방송·통신의 세부 사안을 검토한 후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
M&A를 반대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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