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회삿돈을 빼돌려 직원이 아닌 세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신 이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결정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