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조직폭력배 상습투약으로 구속기소
‘필로폰 혐의’ 조직폭력배 상습투약으로 구속기소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7-04 17:51
  • 승인 2016.07.0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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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직폭력배가 법원의 배려를 저버리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4일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48)씨가 필로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412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붙잡힌 A씨가 마약 범죄 전과가 있으나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A씨가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두통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소변검사와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끈질기게 추궁했고, 결국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8년 전부터 필리핀 등 국외에 많이 체류했었던 데다가 폭력배인 만큼 조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조사 도중 전격적으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충주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A씨뿐만 아니라 40~5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 3명도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계자는 "구속기소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마약 사범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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