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인 26명, 난민 신청 소송서 승소
시리아인 26명, 난민 신청 소송서 승소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7-04 16:09
  • 승인 2016.07.0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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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숙식하던 시리아인들을 입국시켰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심사가 거부돼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몇 개월간 머물던 시리아인 26명에 대해 입국 조치했다.
 
법무부는 시리아인들이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입국,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청 목적이 불분명해 거절당했다이에 거절당한 시리아인들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시리아인들이 수개월 동안 송환대기실에서 숙식하며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했고, 이로 인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법적 소송을 제기한 시리아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입국 조치했다. 다만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이 제외돼 시리아인 28명 중 26명만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를 제기해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판결 확정시까지는 주기적으로 거소지를 확인하는 등 체류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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