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위헌 여부 결정도 앞두고 있어...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해 예외조항과 적용 대상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법률 시행이 되기도 전에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어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될 전망이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 비례대표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학교법인 관계자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민간 영역에서 각자 적용 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는데다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데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강 의원은 국회의원의 ‘로비’를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영란법은 15가지 유형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면서도 7가지 예외를 뒀는데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더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앞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ㆍ설날 등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고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은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개정 논의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 후 얘기하기로 했다"면서 "부패방지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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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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