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단골고객 사주로 마약을 밀반입한 캄보디아 카지노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A(41)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에 따른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3일 카지노 단골고객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베이비파우터 3통에 필로폰 288g(9600명 투약분)과 케타민 197g(658명 투약분) 등을 숨겨 중국을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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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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