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루머’ 작성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오후 삼성전자가 ‘이건회 회장 루머’와 관련 된 악성루모의 작성, 유포 가담자들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진정서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사실 유포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차익 추구)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건희 회장 루머’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경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졌다. 하지만 삼성 측은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풍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루머 주 내용은 이 회장이 사망했고 곧 삼성 측이 사망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는 한 줄짜리 카카오톡 메시지다. 30여분 뒤부터 ‘업데이트 버전’이라며 “이건희 사망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삼성전자도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곧 삼성병원이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떠돈 바 있다.
이번 사설정보지 유포 사건을 두고 특정 주가 조작 세력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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