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적중광고’ 수강생 홀린다.. 교육당국 관리.감독 시급
학원가 ‘적중광고’ 수강생 홀린다.. 교육당국 관리.감독 시급
  • 이정구 기자
  • 입력 2016-07-01 21:37
  • 승인 2016.07.01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이정구 기자] 최근 수능 6월 모의고사 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출제정보 유출시 처벌규정을 법령에 명시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강생 대상의 무분별한 ‘적중광고’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강남의 유명 학원강사 이모씨(48)가 경기도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씨로부터 지난 2일 진행된 수능 모의평가 언어영역 문제를 빼낸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문제당 3만~5만원씩을 이씨로부터 받았으며 지금까지 수백여문제가 이씨에게 전달됐다. 

문제는 사교육 시장에서 이 같은 문제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은 것은 무분별하게 난립 중인 적중광고에 대한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

실제 이번 문제 유출 의혹으로 수사 중인 강사 이씨를 비롯해 여전히 입시학원가에서는 “100% 적중”이라는 홍보문구를 공공연히 볼 수 있다. 강남의 유명 영어강사인 A씨의 홍보자료에는 ‘2015년 6월 모평 100% 적중, 유형/정답일치 5개’ ‘2015년 9월 모평 100% 적중, 유형/정답일치 3개’ ‘2015년 11월 수능 연계문항 18개중 16개 적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A씨는 이어 “집필진과 수강생 모두 놀란 변형문제의 정답적중을 공개한다”면서 “지문선정, 변형유형, 보기, 정답까지 100% 똑같다‘고 강조했다.

같은 학원 소속의 수학강사 B씨 역시 홍보전단지에서 ‘6월 모의평가 가형 100%, 나형 99%’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교재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앞세웠다.  

이에 대해 교육업계에선 유명 학원강사들의 지나친 ‘적중마케팅’이 수강생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사들이 적중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수 백 개의 지문 중 하나를 맞췄다거나 심지어 기존 유형 중에 하나를 자신이 설명했기 때문에 적중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여기에 출제위원이 참여한 것 뿐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연구 기관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원강사들의 이 같은 과대광고 및 홍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지원청 측은 추후 조사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skj@ilyoseoul.co.kr

이정구 기자 des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