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 손 들어줘…리우 국가대표 자격 인정
법원, 박태환 손 들어줘…리우 국가대표 자격 인정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6-07-01 20:03
  • 승인 2016.07.0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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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법원이 ‘마린보이’ 박태환에 대해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장 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5조 제 6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준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태환에 대해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의 출전을 금지시킨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영중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업무보고에서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의 의견에 존중하겠다고 의견을 냈다”면서도 “다른 선수들과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공정성에 우선을 둬야 한다. 국가대표는 공공성을 띄고 있고 귀감이 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답변해 여전히 결정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결국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CAS의 판단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동부지법의 결정은 CAS의 잠정처분과 관꼐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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