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해온 ‘법률홈닥터’ 제도가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2016년 상반기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정보제공 434건과 법교육 7건, 법률문서작성 10건 등 총 476건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민법률주치의’제도를 말한다.
올 상반기에 운영된 ‘전주시 우리동네 법률홈닥터’는 한글에 서툰 전주시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문서작성에 도움을 줬다.
또 파산 및 이혼소송을 준비중인 대상자에게는 지속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법률에 취약한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거점기관인 전주시사회보장협의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소송구조 알선 등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복지 시범동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은 순차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도 최근 실시한 2016년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전주시의 ‘우리 동네 법률홈닥터’ 사업에 대해 동네복지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된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을 잘 몰라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한 경우가 많다”라며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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