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케이티서브마린, 이스타코, 일정실업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110만 원, 550만 원, 33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우리들제약,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우성아이비에 대해서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250만 원, 590만 원, 49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제낙스에는 과징금 3250만 원,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와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이티젠에는 과태료 420만 원과 과징금 600만 원을 처분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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