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는 '무혐의', 이종현은 '벌금'… 이유는?
정용화는 '무혐의', 이종현은 '벌금'… 이유는?
  • 박정민 기자
  • 입력 2016-07-01 08:56
  • 승인 2016.07.0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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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얼마 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팔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이 발생했다.

▲ 사진=뉴시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그룹 씨엔블루의 정용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용화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소속돼 있는 FNC엔터테인먼트에서 유명 방송인인 유재석을 영입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소속사의 주식 2만1000여 주를 4억여 원에 사들인 후, 유재석 전속계약이 보도된 직후 그 주식을 6억여 원에 매도하여 약 2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불과 1주일만에 2억 원을 번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용화의 경우, 의도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 영입 정보 생성 시점은 지난해 7월 15일이었다. 정용화는 그 이전인 8일과 9일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식이 오른 뒤 판매한 것은 정용화 본인이 아닌 평소 정용화의 모든 재산관리를 해오던 모친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그룹 소속 멤버 이종현에게는 벌금 20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종현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유재석 영입 사실을 듣고 지난해 7월 16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 주식 1만1000주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시세 차익은 중대범죄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알아봤다.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한 시세차익, 중대범죄로 취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즉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또는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 등과 같이 회사내부자가 중요한 회사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라 함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판단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용화가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크다.

얻은 이익 회사에 반환해야하는가 쟁점

한편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그 법인에서 영업상 중요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나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만약 정용화가 이러한 직원이 아니고, 나아가 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도 아닐 경우 반환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단기차익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단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알게 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측에서 바로 정용화에게 단기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강 변호사는 “다만 회사가 정용화의 불법적인 주식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투자, 개미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져

주식 시장에서 빠른 정보를 수집해 투자를 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주식거래를 할 경우 자신은 큰돈을 벌지 몰라도 결국 그 손해는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의 몫이다. 주식실패로 패가망신하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건도 많다. 때문에 공인으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 수익을 올리려 했다는 점에는 씨앤블루 이종현 등은 대중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vitamin@ilyoseoul.co.kr

 

박정민 기자 vitam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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