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덕성학원 김모 이사장 “친구 통해 학사관여 정황” 드러나
[단독] 덕성학원 김모 이사장 “친구 통해 학사관여 정황” 드러나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6-30 14:14
  • 승인 2016.06.3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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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기간 이틀 연장해…의혹 증폭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덕성여대 김모 이사장의 법인자금 쌈짓돈 전횡에 대해 교육부 감사가 당초 3일에서 5일로 연장된 가운데 <본지 6월 28일자 보도>, 김 이사장이 대학 총장 업무인 학사행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덕성여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친구인 신모 교수를 법인 대외협력위원장(자문위원)에 위촉해 법인경비로 북경에 두 차례 다녀왔다. 신 교수가 북경대학교와 덕성여대 간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제안, MOU(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는 학사업무로 대학 총장소관이며 법인이 관여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 1)는 데 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인 관계자는 북경대와 공동학위 수여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 학교에서 반대했다면서 결국 공동학위 수여는 최고경영자과정 합작 등으로 축소됐고 그 마저도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홍모 총장과 교무위원 등이 반대했음에도 김 이사장이 신 교수의 법인 자문위원 임명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신 교수는 김 이사장의 월남전 참전 동지로 40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인 홍보관계자는 신 교수의 법인 전문위원 임명은 국제화 및 대외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관(시행세칙 제92)에 따른 조치였으며 출장 경비 역시 실비 처리했다면서 학교 측도 동의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해석은 다르다. 사립학교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사행정을 침해할 수 없다김 이사장이 (신 교수를) 법인 소속으로 임명해 총장 업무에 관여했다면 임원취인 취소사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27~293일간 덕성학원 이사장 거마비 등 수당 사용 내역 및 유령고문에 대한 급여지출 등 민원제기 건에 대한 사안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71일까지 감사기간을 이틀 연장해 김 이사장 관련 또 다른 의혹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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