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인트로메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써 당해 부과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수 있다. 결정시한은 오는 7월22일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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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인트로메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써 당해 부과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수 있다. 결정시한은 오는 7월22일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