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한 유사수신업체의 재무관리 이사는 의료기기 및 운동기기 역(逆)렌탈 사업을 미끼로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따르면 박모(59)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사기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직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업체의 회장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은 회장의 지시를 따라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로부터 9027차례에 걸쳐 1174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박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시 성동구 업체 대리점에서 "온열안마매트를 구입해 우리 업체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23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업체의 회장, 대표이사 등 임원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회사돈 12억 5400만원을 빼돌려 이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업체의 회장 남모(56)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에 가담한 박모(60)씨 등 업체 임원 5명은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이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가로챈 피해액은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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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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