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최고경영자가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법원에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칼라닉씨측이 오늘 오전 갑자기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겨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재판일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우버가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이후 칼라닉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출석 요구를 4차례 무시했다. 우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