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운전교육 불법행위'특별단속실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운전교육 불법행위'특별단속실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6-29 14:54
  • 승인 2016.06.2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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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방학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6.29부터 8.26까지 9주간 운전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방학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대학생 등으로 평상시에 비해 운전학원 입학생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을 앞두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무등록자의 운전교습이나 운전학원의 편법 운영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면허시험장 등 주변에서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인터넷으로 수강생·강사 모집후 운전교육, 학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등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 행위와 운전학원의 교육시간 미준수, 강사·기능검정원 불법행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운영기준 위반이다.

경찰관계자는 정식 운전학원에 비해 낮은 수강료를 이유로 무등록자로부터 운전교육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무등록자에 의한 운전교육은 정식 학원에 비해 부실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 돼 수강생이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며, 무등록자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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