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 배상 합의…한국은?
폭스바겐, 美 배상 합의…한국은?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6-29 14:22
  • 승인 2016.06.2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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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태를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소비자 배상안에 합의하면서 '디젤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에서와 달리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안은 여전히 내놓지 않은 채 리콜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미국 당국과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된 2000㏄급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 등에게 총 147억 달러(17조4077억 원)를 배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차량의 제조년도,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달러(603만 원)에서 최고 1만 달러(1182만 원)까지 지급된다.

합의안의 배상 규모는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12조717억 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의 합의액 중 가장 큰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합의안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정부의 리콜명령 이후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되는 등 국내 절차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결함 원인을 단 두 줄로 적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보완 요구를 받았다. 3월에는 임의조작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이달 2일 제출한 세 번째 리콜계획서 역시 반려됐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상문제도 한국 소비자들은 차별받고 있는 모양새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해 말 미국과 캐나다의 피해차량 소유주에게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제공하고, 3년간 무상수리를 약속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의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해결국면을 맞지 못한 것도 이 같은 태도 때문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한국 고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는 고객을 절대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할 수없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 한국은 디젤에서 유럽 기준을 따르고 있다. 유럽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피해고객 4000여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27일에는 휘발유차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소유주들도 바른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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