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때 등기수수료 할인
부동산, 전자계약 때 등기수수료 할인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6-29 14:09
  • 승인 2016.06.2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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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하면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등기시스템을 연계해 부동산 계약에서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등기 등이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법인 한울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한울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또 한울은 12월 31일까지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사를 통해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70% 할인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주택 매수인이 서류 위·변조나 무권대리 등으로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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