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생사 여부에 대해 “사망했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김주필 부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기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설명이 일치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희팔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희팔 밀항을 둘러싼 해경 관계자의 비호 의혹 등도 확인했지만 본격 수사로 나아갈 만한 구체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단서들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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