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자신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동네 주민을 살인한 5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심야 시간 흉기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차모(57)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8일 영장이 즉각 발부됐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9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상가에서 경찰의 현장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차씨가 지난 25일 오후 9시58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해 주민 노모(36)씨를 살해하고, 김모(41)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차씨는 범행을 저질른 이유에 대해 노씨 등이 단체로 자신을 멸시했고 이에 분노가 치밀어 살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차씨는 지난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A(52)씨와 다툼을 벌였다. 당시 옷이 찢어진 차씨는 A씨로부터 '변상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인근 상가 마트 주인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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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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