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이르면 오는 8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 27일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5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과 청구인인 신정숙씨 측 변호인에게 "오는 8월 1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 변호인에게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 10일 재판을 열고, 심문을 종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년후견 사건은 별도의 선고기일이 없는 비송 사건이다. 때문에 이르면 오는 8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입원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해 줄 것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바 있다. 지난 4월말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받기로 했으나 입원 나흘 만에 무단으로 퇴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롯데그룹 의무실에 신 총괄회장의 의무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롯데그룹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양측 변호인은 5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입원감정으로 할지, 자료로 판단할지를 두고 의견을 냈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본인은 감정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서울대병원 입원감정 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졌기에 어떠한 형태의 정신감정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감정을)극구 반대해 입원감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입원기록 등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인 신정숙씨 측 변호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현재 입원해 있는 아산병원에서 입원감정을 받아보면 안 되겠느냐 의향을 타진했으나 상대편이 거부했다"며 "입원감정 신청서를 낼 지는 검토해보겠지만 무익하게 재판이 길어질 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심리 진행 경과만 보더라도 신 총괄회장에게 반드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받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법원은 의무기록 등 자료들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