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5차 심리가 27일 진행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소송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 간의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의혹을 품고있는 롯데그룹 전반에 걸친 비자금 조성의 최종 책임자를 가리는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가정법원은 5차 심리에서 지난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정신감정을 거부한 채 퇴원한 신 총괄회장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등 진행 방향과 관련해 양측 변호인 의견을 듣고 추가 심리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입원을 통한 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해 줄 것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다. 이어 지난 15일 롯데그룹 의무실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그간의 의무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롯데그룹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남은 신 총괄회장의 예전 진료기록과 지난달 서울대병원에 정신감정을 위해 사흘간 입원했을 당시의 진료 내용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달 중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과거 진료기록 내역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경우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각에선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법적 분쟁에 대한 여론 악화와, 그룹 창업주가 정신건강 이상으로 퇴임했다는 오명이 남을수도 있다는 부담 등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측에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