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SK네트웍스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짜 기름을 팔려다 적발돼 화제다.
한 매체는 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 직영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팔려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기름 소비량이 급증하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SK네트웍스가 기업윤리에 대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6일 대구 북구의 노상에서 SK네트웍스가 직영하는 한 주유소 소속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해당 탱크로리에 실린 경유가 등유와 5대 5로 혼합된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다.
석유관리원은 SK네트웍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규정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구 북구청을 통해 사업 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혼유 1회 적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액수다. 이에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혼유 비율이 낮은 경우 등 정상 참작 여지가 있을 때는 5000만 원을 부과하는데 이처럼 1억 원을 부과한 경우는 사안이 중대할 때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경유와 등유 혼유는 이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기계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친다. 특히 요즘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유발한다.
SK네트웍스는 적발 및 과징금 부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년간 직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명절을 앞두고 주문이 몰린 가운데 빚어진 단순한 실수였지 절대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