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경찰은 기존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주·야간 구분 없이 5일간의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시행한 결과, 5일 동안 숙취 및 대낮 음주운전자 10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새벽, 주간시간 음주단속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6월 20~24일)에 적발된 전체 음주운전 단속 실적이 360건보다 573건으로 59%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서별로 주 1회 오전 5~7시에 진행된 단속에는 48명, 면허취소 대상이 10명, 면허정지 대상은 34명, 3명은 채혈을 요구했고 1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주간에 이뤄진 음주단속에는 53명이 적발됐고 면허취소 대상은 14명, 면허정지 대상은 37명, 2명은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오전 6시 16분 경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길거리에서 45인승 운전기사 최모(45)씨가 근로자를 태우러 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단속과정에서 처벌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점심시간에도 식당가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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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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