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 논란'…소송 가능성도
김해공항 '소음 논란'…소송 가능성도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6-26 13:55
  • 승인 2016.06.2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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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면서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른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김해공항 인근 702가구가 소음 영향(75 WECPNL·웨클 이상)을 받고 있다.

항공기 소음은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금속성 고주파 충격음이라 다른 소음원에 비해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다. 의학계에 따르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된다.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 이상도 나타날 수 있다.

앞서 국토부의 '동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신공항이 건설되면 870여 가구가 추가로 소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김형수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소음피해지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소음 피해는 엄청나다"며 "김해공항 확장으로 소음 피해가 10배 이상 가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시가 시민들의 소음피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 소극적이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시가 전담팀을 꾸려 자체적인 소음영향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직 소송까지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용역 결과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지역'은 제1종(95웨클 이상)과 제2종(90~95웨클 미만) 구역으로 구분한다. '소음피해예상지역'은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해 가지구(75~80미만 웨클), 나지구(80~85미만 웨클), 다지구(85~90미만 웨클)로 나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난관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 민간·군 공항이 들어설 때면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소송이 잇따랐지만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제주공항, 광주공항 등에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대법원 판결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원심이 파기됐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앞으로 새로운 활주로가 생기면 운항 횟수나 시간이 늘어날 테고, 항공기가 김해 도심을 지나가면서 시민들의 생활 스트레스는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 보상받고 있는 금액인 1억7000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소음피해가 수 만 가구로 늘어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소음 영향은 ADPi가 입지평가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따라 전문성을 갖고 충분히 조사·평가한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활주로는 공항 북서쪽 지역만 이·착륙 공간으로 활용한다"며 "남동쪽 지역으로는 비행하지 않아 공항 남쪽에 있는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다"고 전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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