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새누리당 내 당권.대권 분리 조항이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당내 혁신비대위에서는 당헌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박계에서는 ‘마땅한 대선후보가 당내에 없는 마당에 혁신 비대위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 제93조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6개월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9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내년 12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조항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유력 대권 주자로서 ‘제왕적 총재’로 불리며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반성과 함께 지난 2005년 11월 도입됐다. 다분히 친이명박계에서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고 당 외곽에 있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당내 진입을 위한 노림수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대권 환경은 친이.친박을 떠나 당내 제대로된 후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재차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박계보다는 친이계에서 강하게 통합하자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한마디로 대권주자 기근 사태를 맞이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인사도 대선 경선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게 골자다.
주 대상은 비박계 잠룡군으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서울시장까지 당권.대권 통합주자로 나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박계에서는 오는 8월 전대보다 내년 4월 재보선 패배이후 재차 개최될 수도 있는 조기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비박계의 ‘꼼수’라고 반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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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