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생에 “사고처리 해준다”며 금품 요구한 경찰관 파면
고교 동창생에 “사고처리 해준다”며 금품 요구한 경찰관 파면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6-24 11:31
  • 승인 2016.06.24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고교 동창생에게 “사고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전북 전주의 한 경찰관이 파면조치 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교통사고 조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48)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렸다. A경위는 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A경위는 지난 4일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사고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조사 대상자에게 수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조사 대상자가 A경위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경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