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증담당 윤모 이사다.
전날 윤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윤 이사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폭스바겐 임원을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이사를 두 차례 소환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증서 등이 조작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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