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혼외자 52살 A씨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아버지 이맹희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것에 대해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이재현 회장 등을 상대로 장례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장례방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명예회장과 어머니 박모씨 사이에 태어난 A씨는 2006년 친자관계확인소송을 통해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A씨는 현재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중이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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