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매년 8월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6000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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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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