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최근 오산시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이 제도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상담과 지방세 관련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무 상담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 관련된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6개동 주민자치센터에 각 김태훈(중앙동), 선호규(대원동), 배판호(남촌동), 류장식(신장동), 권순학(세마동), 장현보(초평동) 마을 세무사로 나누어 시민들과 소통이 원활하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지만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 마을 세무사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신고 대행은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으로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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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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