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100억 대 손배소 1심 패소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100억 대 손배소 1심 패소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6-23 10:43
  • 승인 2016.06.23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호산업이 지난 2009년 12월 한 달 간 16차례에 걸쳐 발행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2680여억 원 상당의 CP를 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해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