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리' 롯데케미칼 전 임원 구속
'롯데 비리' 롯데케미칼 전 임원 구속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6-23 08:43
  • 승인 2016.06.2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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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이후 롯데 그룹 관계자 첫 구속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의 롯데 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던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모(54)씨가 23일 구속됐다. 이는 검찰이 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을 진행한 이래 첫 그룹 관계자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퇴사하며 관련 문서 등을 가지고 나와 자택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당 문건 등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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